• 화인커버
  • 맨위로
    • 하이사이드
    • 맨위로
      • 방진고무
      • 맨위로
      • 콜드체인네이버블로그
      • 콜드체인밴드
      • 콜드체인카페
      • 즐겨찾기등록
      • 주문조회
      • 맨위로

    냉동공조 소식

    HOME > 고객센터 > 냉동공조 소식
      산자부, 강력한 에너지절약정책 도입 2006.12.26 09:38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917
    산자부, 강력한 에너지절약정책 도입

    일정규모 이상 건물 온도 제한 등
    제14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서 보고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실내 냉난방온도 제한, 전자제품 대기전력 저감, 경차 보급확대 등 강력한 에너지절약정책 도입을 추진한다.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16개 정부부처 및 민간위원 참석으로 개최되는 '제14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서 산자부장관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보고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냉난방온도 제한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관리기준(상공자원부공고)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지침(총리지시)에 의거, 공공건물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냉난방온도 제한이 일정규모 이상 일반건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근거 규정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책은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규제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반 상업건물의 냉난방온도 제한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시 겨울철 난방온도(18~20℃) 및 여름철 냉방온도(26~28℃)의 제한기준과 이행규정 신설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총전력소모량의 약 11%, OECD의 경우 10~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제품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조치도 마련됐는데 현재 고시에 의해 운영중인 전자제품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논의될 예정이다. 경차관련 주요 대책은 △현재 50%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 고속도로통행료·공영주차장 주차료 등의 추가할인 △공공기관 공무수행용 승용차 구입 등 공공 구매시 경차구입비율 준수 의무화 △경차의 LPG 사용 허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 개최에 앞서 LED 조명업체(LG 이노텍, 삼성전기 등 11개)와 산자부간에 'LED조명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한 협약식'이 체결된다.

    정부와 업계는 협약을 계기로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한 공동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규기자 mkseo@enn.co.kr >

    게재시간: 2006-12-21 오후 7:09:43

    서민규기자 의 다른기사보기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