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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공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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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합리화법, 효율법으로 대폭 개편 2007.01.22 09:25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927
    에너지합리화법, 효율법으로 대폭 개편

    산자부,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지정제도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에너지효율법으로 대폭 개편된다.

    산업자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13호)’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모법의 역할을 수행했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효율법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신고유가 및 에너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지정제도의 법적근거를 신설(안 제18조 및 제19조)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 촉진을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법적 근거(안 제20조 및 제21조)도 신설했다.

    에너지절약형 건물의 보급확대를 위해 신축건물 에너지효율등급의 법적 근거(안 제33조 및 제34조)도 마련했는데 산업자원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이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 고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냉·난방온도 제한기준의 근거도 신설(안 제35조)했다.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 에너지사용자의 사업장안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제3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너지사용자는 제3자가 속한 구역의 집단에너지사업자와 협의하도록(안 제37조) 했으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 신고 및 분석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의 신고서 접수 업무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안 제71조제3항제5호)하도록 했다.

    또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사업의 지속 추진 및 확대를 위해 수요관리투자계획의 수정.보완 시행과 관련한 규제의 존속기한(10년)을 폐지(부칙)했다.

    <서민규기자 mkseo@en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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