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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공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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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효율 미달 전기냉방기 판매 못해 2007.01.29 09:21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871
    최저효율 미달 전기냉방기 판매 못해
    사후관리 결과 위반 26개 모델 시정명령
    올해 냉장고·에어콘·세탁기 집중관리


    유은영 기자 y3maisan@empal.com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를 위반한 전기냉방기 등 26개 모델에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산자부는 지난해 가전제품, 조명기기 등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제품을 사후관리한 결과 기준을 위반한 모델의 해당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로 적발된 전기냉방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9개 모델은 생산, 판매가 금지되고 소비효율등급표시 위반 11개 모델, 허용오차 초과 2개 모델, 소비효율 등급 미신고 4개 모델은 2월28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이들 위반업체들은 규정에 따라 관보에 사후관리결과 위반모델로 공고했다.

    이같은 조치는 사후관리제도에 따른 것으로 이 제도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의 생산, 판매를 유도하고 불량제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냉장고, 세탁기, 조명기기 등 효율관리기자재 품목을 대상으로 제품에 표시된 에너지효율 성능과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성능을 비교한 후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업체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제품을 생산 판매할 경우 2000만원 이하 벌금, 등급 미표시·등급표시 위반·허용오차초과 제품업체에 내린 시정명령 불이행시 500만원의 벌금을 매긴다.
    산자부는 올해 위반모델이 많은 조명기기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생활과 밀접한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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