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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공조 소식

    HOME > 고객센터 > 냉동공조 소식
      5RT 이하 가스냉방 지원금 축소 2007.02.26 09:20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903
    5RT 이하 가스냉방 지원금 축소

    가스공사, 5RT 이상은 전년과 동일

    5RT급 이하 가스냉방 지원금이 축소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수요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천연가스 장려금 지원제도’에서 5RT급 이하 지원금을 당초 실외기 대당 2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5~30RT(대당 50만원), 30RT 이상(1만원/RT당), 설계장려금 (1만원/RT당(1,000만원 한도)) 등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지급대상은 2006년 6월1일 이후 제조공정용 천연가스 이용설비(보일러, 열병합 발전설비, 가스냉방 등)를 신설 또는 증설한 산업용 수요가이며 6~8월 추가 사용량에 대해서는 25원/㎥을 지급한다.

    <강은철기자 eckang@en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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