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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공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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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종 사업장 보일러 등 배출량 조사 2007.04.23 09:56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868
    2·3종 사업장 보일러 등 배출량 조사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관련 총량관리제 규정 위한 것


    이신재 lsj71@gasnews.com



    환경부는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2·3종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수도권 사업장 총량관리제에 대비해 이들 사업장에 있는 1194개소 보일러, 소각장 등 배출구에 대한 배출량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는 2~3종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 배출량 산정방안 및 최적방지시설 기준 등 총량관리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장 총량관리제 기술지원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3가지(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오염물질의 배출량,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칟운영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1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 2년 동안 이미 배출량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금년 7월부터 시행한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란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규시설의 초기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경우는 사업장 설치 허가시 산정된 배출량 수준을 고려해 결정하고 중간연도 및 최종연도 배출허용총량은 사업장 설치 허가시 산정된 오염물질 삭감계획량을 고려해 결정한다. 기존시설의 초기연도 배출허용총량은 과거 5년간의 가동률 중 최고 수준을 고려해 결정하고 최종연도 배출허용총량은 최적방지시설 적용시 저감가능한 양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한편 ‘총량관리제 모의 체험 및 배출권 모의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올 6월부터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총량관리제를 사전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총량관리제 학습 및 홍보를 위해 지난해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사업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총량관리제를 체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2~3종 사업장이 제도를 보다 더 이해하고 대응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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