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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공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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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등 중기제품 잘못사면 ‘큰코다쳐’ 2007.04.23 09:57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914
    보일러 등 중기제품 잘못사면 ‘큰코다쳐’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시행여부 감시


    이신재 lsj71@gasnews.com



    산업용보일러 등 경쟁입찰과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적용을 받는 제품의 공공기관 판매가 법에따라 제대로 판매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올해부터 본격 실시된 신(新)공공구매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자 공공기관에서 주문하는 각종 공사 및 물품 입찰공고를 늘 모니터링 해 중소기업제품을 제대로 구매하고 있는지 감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개 지방중소기업청(제주특별자치도 포함)과 12개 중소기업중앙회(지회)에 공공기관 발주 입찰공고를 항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담 요원을 지정해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이다.

    전담요원의 중점 모니터링 사항은 새로운 공공구매제도의 준수여부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 최저가 낙찰 △공사용자재 직접(분리)구매여부 및 불이행 사유 공표 △기술개발제품 구매 여부 등이다.

    특히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은 최저가 낙찰을 배제해 일정한 가격을 보전(낙찰 하한율 85%)하고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만이 참여하도록 한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며 공공기관의 위반내용은 해당 중소기업이나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서도 신고 또는 제보를 받아 지방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관이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용보일러 등의 경우 올해부터 공공기관에 보일러를 납품하려면 정부로부터 일정 기준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저가 수입제품의 위장납품’ ‘명의대여 수의계약 후 불법 하청생산’ 등을 차단해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하는 중소기업만 공공구매입찰에 참여토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공공기관에 대한 신공공구매 시행여부 모니터링은 이러한 위장납품과 불법하청생산품을 납품 받는지 등에 대한 감시로 풀이되고 있다.

    보일러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은 현재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다.

    ※신공공구매제도 : 올 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빠른 정착과 확산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 중기간경쟁입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가동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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