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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공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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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P, 공공기관 의무적용하고 설치지원금 늘려야” 2007.04.30 09:31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994
    “GHP, 공공기관 의무적용하고 설치지원금 늘려야”
    가스냉방설비 보급촉진 방안 등 논의


    이권진 apery@gasnews.com






    27일 가스냉방지원제도 개선안 공청회

    가스냉방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기준 개선, 가스기반기금(가칭)신설, 교육용 가스요금 인하 등의 연구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지난 27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열린 ‘가스냉방지원제도 개선안 공청회’에서 서강대 정시영 교수는 “GHP의 경우 국산화 및 보급 초기 단계로 관공서 등에서 설치 의무화를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며 “BTL 사업자 및 교육청 BTL 담당부서에서 가스 기자재 의무 적용 비율 30%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GHP 보급활성화를 위해 교육용 가스요금을 15% 이상 인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정시영 교수는 “전기요금처럼 가스요금도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화를 실시해야 한다”며 “앞으로 전력기반기금과 유사한 가스기반기금을 조성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지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GHP 업계는 에너지정책과 상반된 연료 요금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GHP 최대 수요처인 교육시설의 전기요금은 16% 인하된 반면 가스요금은 28% 인상돼 보급확대에 잰걸음을 걷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가스냉방설비 보급촉진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정시영 교수는 “이번 과제의 경우 GHP, 흡수식 등의 기술동향, 시장여건, 지원제도를 조사, 분석해 수요관리효과에 기반한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GHP 조달방식 및 검사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시영 교수는 GHP가 입찰경쟁방식으로 보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과 관련해 “경쟁기종인 EHP와 같이 단가계약으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피력하며 “검사제도에 있어서도 EHP는 검사가 1회인 반면 GHP는 4회를 실시해 비용증대와 절차가 복잡해 1회 검사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GHP, 흡수식, 빙축열, EHP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유리하게 적용되는 조건(설치 대상, 설치 용량 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국가 에너지, 환경의 차원에서 중립적 시각을 갖고 발전방향을 제시할 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요관리 전담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업무를 확대·보강해 시책, 사업관리, 홍보 등 지원업무를 강하하는 방편도 요구되고 있다.

    한편 GHP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볼 때 가스요금 인하도 시급하지만 설치비를 보조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지난해부터 줄어들고 있는 설치비 지원금에 대한 개선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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