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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공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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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공장 배출가스 `할당된 만큼만` 2007.04.30 09:35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956
    수도권 공장 배출가스 `할당된 만큼만`


    -올 7월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수도권 지역의 사업장 191곳은 올 7월부터 정해진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이치범)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화력발전시설과 시간당 기체연료 증발량 20t 이상의 보일러, 시간당 200kg 이상의 소각시설, 연간오염물질 발생량이 80t 이상인 시설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은 배출가스 유량계 또는 연료 유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일(7. 1)을 기준으로 이전에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측정기기를 올 12월 31일까지 설치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가동하는 사업장은 가동개시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측정기기 설치 미부착, 기계조작, 기록조작 등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은 사업장내 총량규제대상 시설별 배출허용총량의 합으로 계산하고, 시설별 배출허용총량은 시설 유형에 따른 할당계수에 연료 또는 원료 사용량을 곱하여 산출토록 했다.

    할당계수는 동일 업종내 같은 연료·원료를 사용하는 동종의 설비를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같은 그룹 내에서는 동일한 할당계수를 적용토록 했다.

    또한 신규사업장은 오염물질 저감효율이 뛰어난 최적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시설은 5년 이내에 최적방지시설 설치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줄여야 한다. 최적방지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신규시설 배출허용기준 대비 30~50% 정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환경부는 “올 7월부터 사업장으로부터 관련 자료와 향후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 받아 내년부터 향후 5년간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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