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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공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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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냉방보급 촉진 제도 마련되나 2007.05.07 10:17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063
    가스냉방보급 촉진 제도 마련되나

    정시영 교수, ‘보급촉진 지원제도’ 연구
    에관공·가스공, 제도개선 공청회 열어


    ▲정시영 서강대 교수가 '천연가스냉방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가스냉방 보급촉진을 위해 단기적으로 설치지원금 역할을 강화하고 GHP와 흡수식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가스기반기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최한 ‘천연가스냉방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공청회에서 서강대학교 정시영 기계공학교 교수는 ‘천연가스냉방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연구’ 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정시영 교수는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설치지원금 역할 확대 △흡수식과 GHP 별도 지원제도 마련 △흡수식 냉온수기 성능에 근거한 차등지원 △GHP 조달방식 및 검사제도 개선 △냉방용 가스요금 세분, 차등화 △가스냉방 지원대상 확대 등을, 중장기적으로는 △전력/가스 지원제도 협의 및 운영체제 강화 △가스기반기금(가칭) 신설 △가스냉방 홍보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시영 교수는 “고효율 기기를 보급해 에너지절감 및 CO₂배출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고효율기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설치비를 보조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설치지원금 역할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흡수식과 GHP는 가스를 이용한다는 점만 동일하고 주로 사용되는 용량, 현재 기술 수준으로 달성 가능한 COP 등이 다르므로 별도의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흡수식 냉온수기 고효율 성능기준 상향 조정 및 성능에 대한 근거한 차등 지원해 고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시영 교수가 밝힌 개선안은 COP 1.35 이상을 특급으로, 1·2·3·등급외로 나눠 특급은 RT당 5만원을, 1등급은 RT당 4만원 등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GHP 설치지원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GHP 고효율 기준을 도입하고 국산제품과 일본제품간의 차등지원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냉동능력당 일정액(RT당 4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평균 20RT로 봤을 경우 대당 80만원 정도 지원하는 효과로 현재의 GHP 지원금보다 상향된다.

    조달방식과 검사제도에 대한 개선안도 도출됐다. EHP가 단가계약인 반면 GHP는 입찰경쟁방식이어서 보급에 어려움이 큰 만큼 EHP처럼 단가계약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검사 역시 EHP 검사와 같이 1회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GHP의 최대시장이었던 학교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로 학교용 전기요금 인하와 BTL를 지적하고 학교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가스요금을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실시와 교육용 가스요금을15% 이상 인하하고 BTL 사업바 및 교육청 BTL 담당부서에서 가스 기자재 의무적용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시영 교수는 “첨두부하의 절감대책으로 교려되고 있는 빙축열과 가스냉방은 필요성과 역할이 다르므로 빙축열의 첨두부하 완화기여정도 및 보급을 위한 과잉 지원 등에 대해서는 국가 에너지경제적 차원의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가스냉방 보급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냉방용 가스요금 인하보다는 고효율기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설치비를 보조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강은철기자 eckang@enn.co.kr >

    게재시간: 2007-04-27 오전 1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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