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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고] ‘환경은 곧 에너지다’ 2007.05.28 16:10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731
    [외고] ‘환경은 곧 에너지다’

    환경에너지기술·정책개발 주력해야

    ▲ 환경관리공단은 환경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에너지 ‘화두’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에코(Eco)’라는 단어를 주변에서 쉽게 접해 왔다. 에코는 환경(Ecology)과 경제(Economy)를 상징하는 의미로 국가정책에 있어 경제를 우선시하면 환경이 훼손되고 환경을 우선시 하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딜레마(Dilemma)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윈-윈 전략방안을 모색하자는 뜻에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EU의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더불어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본격화되고 국제적으로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이제는 환경(Environment)과 경제(Economy), 그리고 에너지(Energy)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트라이레마(Trilemma)의 시대, 즉 삼중고를 해결해야 하는 3E Goal 시대가 도래했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으며 에너지는 절감과 보전의 의미를 넘어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관리를 함축시킨 ‘환경에너지’라는 용어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다시 말해 이제 환경에너지는 국가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검토되고 고려돼야 할 필수단어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에너지는 태양, 해양 등 자연에너지부터 연료전지, 수소, 폐기물 등 신재생에너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환경·에너지·경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에너지 사업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적·기술적·시장적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환경에너지 정책개발

    늦은 감은 있지만 에너지에 대한 국가 기본법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기본법’을 지난 2006년 3월 제정, 공포했다. 에너지기본법의 핵심골자는 환경친화적인 국가 에너지의 수급체계 마련과 국가 에너지위원회의 구성·운영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며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함으로써 환경부의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과 관련한 국내법을 살펴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촉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자원의 유형별로 환경친화적 에너지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환경에너지와 관련한 법적 제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대기정책과, 자원순환정책과, 자원재활용과, 국토환경보전과, 수질총량제도과 등에서 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부서가 산재해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하튼 에너지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과 정책 실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역시 때맞춰 환경에너지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폐자원의 청정 에너지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례로 수도권매립지의 유휴부지에 유채 재배단지를 조성해 매립지의 경관을 아름답게 개선함과 동시에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씨를 연간 1,000톤 정도(유채유로 420㎘·2,100드럼)를 생산·공급함으로써 매년 1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대체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을 통해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발표했다.

    이제 환경에너지에 대한 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환경관리공단은 우리나라의 환경에너지정책 실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학계, 연구계, 업계 등의 전문가로 ‘환경에너지정책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월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계 전문가로 참석한 서울시립대학교 동종인 교수는 무엇보다 국가의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의 실행을 위해서는 환경부와 산자부의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진부한 부처간의 갈등을 타파하고 서로 협력해 공동의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문제 해결=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 요구


    환경에너지 기술개발

    현재까지 국내외 환경에너지 기술로는 대체·절약·청정에너지 기술, 에너지변환 기술, 고온연소 기술, 소각·열분해 기술, 에너지소재 기술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환경관리공단은 폐기물을 처리함과 동시에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에너지 기술을 선정해 관련 포럼을 개최하는 등 환경에너지사업에 대한 공단의 역할과 업무영역 확대 등 사업개발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산업발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환경에너지사업을 선도하기 위해 올해를 환경에너지사업 개발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환경에너지 자원·분야별 기술 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추진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환경에너지 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환경에너지 시장개발

    최근 교토의정서, 바젤협약 등 환경보존을 위한 국제협약 및 EU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본격적인 환경경쟁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의 고갈 및 유가의 상승은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시장규모가 향후 IT, BT를 넘어서는 거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에너지의 보급 비중은 1990년 0.36%에서 2002년 1.37%에 불과해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의 에너지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관리공단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외 환경에너지 시장 개척에 관한 방안을 수립해 베트남, 필리핀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차관(EDCF, IBRD, ADB 등) 사업에 대해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등 점진적인 시장 확대를 위한 Launch Pad 구축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환경에너지사업의 성공요인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보존이 된다. 환경에너지 역시 마찬가지다. 에너지의 사용이 부수적으로 폐기물을 발생시켰다면 소비된 에너지의 일부는 폐기물로부터 회수돼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환경에너지 사업의 개념과 결부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폐기물이 곧 에너지임을 시사함으로써 환경에너지 사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한층 밝게 해준다.

    이제 환경에너지사업의 성공요인을 에너지 개념에서 재분석해 본다. 에너지란 내부에너지,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의 합이므로 환경에너지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에너지의 조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내부에너지로서 공단 구성원 모두의 의지와 기술 및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기술과 환경에너지 사업의 제도화 및 국내외 시장 개척이라는 위치에너지를 결합시킬 때 비로소 에너지, 즉 환경에너지는 발생하고 순환될 수 있다.

    결국 환경문제의 해결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와 이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환경·경제·에너지가 동시에 고려되는 기술 및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 가지 발상의 전환을 통한 제언을 한다면 현재 정부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 200톤/일 규모의 전처리시설(MBT)을 설치할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이다.

    그러나 MBT 시설 설치 후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대체연료(RDF)의 수요처 확보 어려움과 활용도의 한계로 향후 사업추진에 난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해결책의 하나로 RDF 전용 발전시설을 남북이 인접한 비무장지대 주변에 설치해 에너지(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북한에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통합적인 사고를 통한 정책 실현, 다시 말해 폐기물로부터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고 경제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자원순환형 정책’, ‘대북 경제지원 정책’에 부합하는 3E가 조합된 환경에너지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선진국이 아니라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하느냐가 미래의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조건으로 환경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업무 등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환경에너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과 경제, 그리고 에너지까지 모두 고려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원하는 진정한 환경인들의 희망이 현실로 좀 더 가까이 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술의 발전을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환경·경제·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미래 환경에너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요구된다.



    게재시간 : 2007-05-28 오후 3: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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