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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공조 소식

    HOME > 고객센터 > 냉동공조 소식
      가스연소기기 KS규격 개정 2007.07.23 10:29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784
    가스연소기기 KS규격 개정
    가정용 기기, 소화안전장치 의무화
    레인지·이동식, 전기식 기준 도입


    가정용 가스연소기기에 소화안전장치가 의무화되는 등 가스연소기기에 대한 구조통칙을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KS 규격이 개정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가정용 가스연소기기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소화안전장치를 의무화하고 가스레인지와 이동식 히터에 대해 전기식 기준을 도입하는 등 KS규격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스연소기기의 구조통칙(KS B 8102) 개정안에 따르면 구조일반에서 ‘점화 동작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에 규정하는 소화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을 ‘가정용 가스연소기기는 소화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으로 개정됐으며 '상업용 가스연소기기로서 사용 중에 항상 불꽃이 확인될 수 없는 구조이거나 점화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소화안전장치를 갖춰야 하며 개별규격에서 소화안전장치를 갖추도록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로 개정됐다. 또 전기버너로 규정돼 있던 구조일반 항목이 ‘전기히터, 할로겐버너 등 전기가열장치를 말한다’로 명확히 구분됐다.

    가스레인지(KS B 8114)는 현행 KS 규격에는 표시가스 소비량만 표시토록 돼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표시가스 소비량과 정격소비전력(kW)도 함께 표시토록 됐으며 ‘사용연료에 따른 구분’이 신설돼 사용연료를 △가스전용 △가스·전기복합용 등으로 구분토록 했다. 레인지에 전기가열장치를 갖추는 것이 허용됨에 따라 전기가열장치에 한해 △실용성능 기준 △고온주의 표시 △열판 충격 등의 규격이 신설됐다.

    용기내장형 이동식가스난로(KS B 8125)의 현행 KS 적용범위는 ‘액화부탄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표시가스소비량이 7kW:25.2MJ/h 이하인 용기내장형 이동식 가스난로의 개방식’으로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단상교류로 정격 전압이 250V 이하인 전기가열장치를 갖추고 있는 복합형 기기도 포함한다’고 개정됐다. 이에 따라 ‘표시가스 소비량’ 정의가 삭제된 반면 ‘전기가열장치’에 대한 정의와 △표시가스 소비량 및 정격소비전력(kW) △사용연료에 따른 구분 등이 신설됐다.

    <강은철기자 eckang@enn.co.kr >

    게재시간 : 2007-07-16 오전 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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