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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공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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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 확대 2007.07.23 10:32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81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 확대
    축열식버너 등 추가…흡수식 COP 상향조정


    이권진 apery@gasnews.com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절약효과가 높은 제품을 고효율기자재로 인증,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효율인증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효율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고효율기자재인증 제도는 산업 및 건물설비 등에 에너지효율이 높은 품목을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해 고효율인증서 교부 및 고효율기자재 마크를 제품에 표시토록 함으로써 고효율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된 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고효율기자재 설치시 자금융자 및 세액공제,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한 보급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추가된 대상품목은 형광등식 유도등에 비해 소비전력을 70% 이상 절감시킨 LED유도등, 축열기 부착을 통하여 배기가스 열회수율을 70% 향상시킨 축열식버너 및 기존 제품보다 효율이 20% 이상 향상된 터보블로우 등이다.

    아울러 고효율기자재 인증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방법 또한 개선했다. 고효율기자재 인증 신청에 따른 시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용품안전인증’을 취득한 품목은 고효율가재 인증과 중복되는 시험항목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또한 기술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직화흡수식 냉온수기에 대한 기술기준이 개정됐다. LS전선, 화인텍센츄리, 귀뚜라미범양냉방, 캐리어 등 6개사에서 생산하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는 성적계수를 1.0 이상 에서 1.2 이상으로 기술기준을 상향조정했다.

    한편 산자부는 기술개발수준을 감안해 고효율기자재 대상품목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효율기준을 강하하기 위해 품목별 인증기술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방침이다.



    2007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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