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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공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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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2007.08.30 10:24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804
    과천,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국내 최초 개인배출권 할당제 등 도입


    환경부(장관 이치범)와 경기도(지사 김문수), 과천시(시장 여인국)는 과천시를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키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과천시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기여량을 2005년 배출량 대비 5%를 줄이게 된다.

    2005년 과천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8만2,000톤으로 추산되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 등 개발계획으로 인해 인구와 상업시설이 대폭 증가해 2015년에는 46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5년까지의 실질적인 감축목표량은 19만2,000톤으로 이는 2015년 전망치의 약 42%에 해당한다.

    이같은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해 과천시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배출권 할당제 도입을 추진하고 관내 학교, NGO등과 환경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시범학교, 사이버 에너지 장부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과천시를 친환경-저에너지 소비형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반시설 및 신·증축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친환경 건축물 시범단지 조성,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녹색구매 촉진, 걷기·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기반 구축, 녹지 조성 및 수종 개량 등 탄소 흡수원 증대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실천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변화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경기도·과천시는 협약 이행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매년 감축 목표 및 구체적인 협력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이행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정부와 협력 협약을 체결한 것은 과천시가 처음으로 이번 협약 체결로 배출권 할당제·기후변화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정책의 시험·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의 발전 전략이 연계된 지속가능한 도시 모형이 개발·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서명식은 29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개최되며 서명식과 함께 과천시장의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선언에 이어 과천시 각계의 결의를 담은 ‘시민의 소리’ 영상물 상영과 과천시민 대표의 ‘시민행동 강령’이 발표 되고 자전거 기증식,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 개인 배출권 할당제(Personal Carbon Allowance)란

    개인별로 전기 및 연료 사용에 따라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상한선(cap)을 정하고 부족분이나 감축량은 개인간 거래(trade)나 공공 구매를 통해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영국 등에서는 민간차원(Carbon Rationing Action Group)에서 실시되고 있다.

    <강은철기자 eckang@enn.co.kr >

    게재시간 : 2007-08-28 오후 1: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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