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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공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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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가스밸브\' 원격제어 가장 필요 2007.06.11 09:59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992
    '보일러' '가스밸브' 원격제어 가장 필요
    법적 제도 마련은 크게 미흡…기술표준화 절실


    이신재 lsj71@gasnews.com




    ▲ 지난 7일 대한주택공사 대회의실에서 마련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소비자, 업체의 의견과 함께 법제화를 위한 방안이 나왔다.

    홈네트워크 활성화 연구용역 발표회

    국민의 62%는 집의 원격제어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원격제어 중 ‘보일러와 가스밸브에 대한 원격제어(92%)’의 욕구가 가장 크지만 이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일 대한주택공사 대회의실에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지능형 홈네트워크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에서 주택도시연구원은 ‘홈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현장중심적 요구사항’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택도시연구원의 임미숙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이용국가이며 국민 83%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어느 나라보다 홈네트워크 기술 개발에 대한 잠재력이 있다”면서 “복수응답으로 설문조사결과 대부분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위한 보일러와 가스밸브 등에 대한 원격제어를 가장 선호했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보일러에 대한 원격제어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항목으로 ‘거실조명(70%)’, 세탁기(28%) 순이라고 소개했다.

    임 연구위원은 “그러나 관련된 기기의 설비규정에 홈네트워크를 위한 내용이 없다”면서 “관련업체는 분양가 상한제로 건설비용이 오르고, 설계단계에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며, 전문지식 부족으로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또 “홈네트워크 기기는 기술표준화와 기기간 호환성 요구가 강하고 기기간 중복설치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대 김종보 법학과 교수는 ‘홈네트워크관련 법제도 개정(안)’발표를 통해 전체적인 법제도의 방향을 설정하며 특히 “취사용 가스밸브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도록 해야 하고, 가스감지기중 LNG 기기는 천장쪽에, LPG 기기는 바닥쪽에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가스 등의 원격검침시스템은 난방방식에 따라 난방과 온수의 사용량에 대해서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도입하고자 99년에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2003년에 ‘홈네트워크 구축계획’ ‘스마트홈 산업계획’ ‘광대역통합망 구축계획’ ‘홈네트워크 시범사업’, 2006년에 ‘건교부·정통부간 U-CITY 건설 MOU' 등을 체결하거나 도입해 세계 최초의 홈네트워크 상용화 국가가 됐으나 관계 기관과 업체간 법제화 마련에 대한 이견으로 최근엔 개발속도가 더딘 경향을 보였다.

    이번 발표회는 ‘홈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와 업체의 요구사항’과 ‘홈네트워크관련 법제도 개정(안)’ 등에 대한 발제와 함께 관련 업체와 기관간 이견조율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된 가스보일러를 제조하는 모든 업체가 관심을 두는 분야이기도 하다.



    2007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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